[헤럴드POP=장민경 기자]성현아
대법원은 오늘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성매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어 사실상 무죄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과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성매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재력만을 염두에 두고 성관계한 것이 아닌 이상 성매매처처벌법에 규정된 성매매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0년 개인 사업가에게서 돈을 받고 성관계한 의혹이 제기된 성현아는 개인 사업가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대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로 성 씨는 남은 재판을 통해 성매매 혐의를 벗고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