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나유주 기자]'연예계 스폰서 논란' 배우 성현아(41)에 대해 대법원이 "성매매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현아는 사업가 A 씨와 일명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수원지검이 약식기소했다. 성현아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증명하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성현아가 먼저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강 씨에게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털어 놓았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강 씨가 연결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강 씨는 알선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성현아는 재판에서 3차례 성관계를 모두 부인했다. 또 "설사 성관계를 했더라도 A 씨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지 성매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성매매는 모르는 사람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 것인데 실제로 A 씨와 교제를 했다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성현아는 지난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로 데뷔해 MBC 드라마 '이산', '허준', '욕망의 불꽃', 영화 '애인', '남자는 여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