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은하 기자]성현아 파기환송

대법원이 배우 성현아(41)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18일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200만 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 파기환송.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성현아 파기환송.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사업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금전이 지급된 것을 볼 때 '스폰서 계약'을 맺고 한 성매매가 맞다"고 판단,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