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성현아 파기환송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사건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했다.

사진:성현아 파기환송
사진:성현아 파기환송

18일, 상고심 선고공판 대법원 1부 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수원지법으로 돌아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성현아 씨가 진지한 교제를 생각하고 해당 남성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처벌법에 의하면, 성관계 처벌 대상자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성현아는 이를 부인하고 줄곧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성현아는 직접 "사업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성현아가 해당 남성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 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는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었다.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성현아는 항소를 결정했으며, 지난 2014년 12월 30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다.

이번 3심 대법원에서는 성현아가 성관계 없이 해당 남성과 몇 차례 만난 점을 들어, 그가 진지하게 재혼 상대로 상대방 남성을 고려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