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성현아 파기환송
대법원이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성매매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18일 대법원 1부는 성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일명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수원지검이 약식기소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성관계 등 교제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속칭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해 2~3월쯤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 채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에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