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장성우 벌금 700만원

치어리더 박기량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장성우 선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작년 4월, 장성우 선수는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문자를 여자 친구 26살 박모씨에게 보냈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박씨는 이 문자 메시지를 SNS에 올렸고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갔다.

직접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은 장성우 선수가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쟁점이었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장성우 선수는 "여자 친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나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자 친구를 통해 메시지가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사실 확인없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대화 내용을 직접 SNS에 올린 박 씨에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기량씨는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며, 치어리더들이 유언비어에 희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상의 사적인 대화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엄중하게 보는 법원의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