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집단소송 움직임

수입차 고객들이 개별소비세 환급문제를 두고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산차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세금이 인하된만큼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이런 수입차 업체들의 세금 환급 거부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불사할 전망이다.

수입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가 시행되던 지난해 12월에 차를 수입해와 올해 1월에 팔면서 세금 인하분을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입장이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1월달 개별소비세 인하분의 환급을 거부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와 관련한 허위, 과장광고를 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소세 인하분을 1월 판매가에 반영해놓고, 자체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로 끝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면서 1월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지만, 벤츠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세금 인하분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