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아람 기자]태극기 다는 법

3.1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아졌다.

국기법에 따르면, 낮에 태극기를 게양할 때 태극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이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 낮이 짧아지는 11월에서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시간 내내 태극기를 걸어 두고 내리지 않는 것도 가능한데 단, 밤에는 적절한 조명을 비추고 심한 비나 바람이 불 때는 게양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사진 : MBC
사진 : MBC

태극기 다는 법은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를 게양한다면,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아파트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편에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또, 단독 주택의 경우,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편에 게양하면 된다.

국기법에 따르면, 삼일절과 광복절, 제헌절과 개천절, 또 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등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깃봉과 깃 면의 사이가 떨어지지 않게 게양해야 한다.

조의를 표할 때의 태극기 다는 법은 국기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되는데 현충일과 국장 기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태극기가 더러워져서 세탁할 경우, 색이 번지거나 문양이 망가지기 때문에 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