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 가수 양수경이 시동생에게 빚 2억1500만원을 갚게 됐다.
가수 양수경의 사별한 남편이 생전 자신의 동생에게 빌린 2억15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시동생 변차섭 씨가 형수인 양수경을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변 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변두섭 씨의 단독상속인 양수경은 변차섭 씨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2억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수경의 남편은 예당컴퍼니의 변두섭 회장으로 지난 2013년 6월 사망했다. 고 변두섭 회장은 당시 음반제작과 유통사업, 엔터테인먼트 연관 사업 등을 펼친 바 있다. 동생 변차섭 씨 또한 관련 사업을 해 왔다.
고 변두섭 씨와 변차섭 씨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때 수시로 금전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차섭 씨는 생전에 변두섭 씨로부터 2억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단독상속인인 양수경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또한 양수경이 한정승인으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변차섭 씨에 유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