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아람 기자]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과 관련된 성범죄는 매년 100건 정도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진료를 했다 적발된 의사는 최근 2년 동안 5명에 불과하다.

아동청소년법에서 의료인들에 대해서 자격증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전문인으로의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얼마든지 또다시 의료행위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

사진 : MBC
사진 : MBC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위사면허 취소 대상이다.

또 치매 등 건강상 이유로 진료 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도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나 마약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재판 중인 의료인에 대해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자격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료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도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또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신고 요건도 강화해, 뇌손상이나 치매 등의 질환이 있는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