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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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아람 기자]식당 주인이 밀린 임금 17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던 김 모 씨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 업주를 노동청에 고발했고 이에 업주는 화풀이하듯 17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했다.

10원짜리부터 5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포대 2개에 담긴 동전의 무게를 저울로 재보니 22.9㎏에 달했다.

천원짜리 지폐 넉 장을 포함한 4천760원은 김 씨 손에 직접 건네주고 나머지 17만원은 동전으로 바꿔 자루 2개에 담아 건넸다.

이에 체불임금을 동전으로 건넨 업주는 김 씨가 전화기까지 꺼놓고 무단결근하는 바람에 주말장사를 망쳤다고 토로했다.

성남고용노동청은 음식점 주인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고소취하 의사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처벌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