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이웃간의 다툼을 넘어 범죄로까지도 이어졌던 층간소음 문제의 방지기준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확대 적용한 대상은 3백 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과 고시원, 기숙사와 원룸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바닥충격음의 경우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소리처럼 무거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리이고, 경량충격음은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다.
표준바닥구조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그 기준을 차등화 해 적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과 방화 등의 사건은 대부분 소규모 주택에서 발생했다며 방지기준이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층간소음으로 윗층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네요''언젠가는 층간소음 따윈 신경 안써도 되는 건축자재 또는 건축공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빌라 층간소음 진짜 심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