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아람 기자]박효신 첫 공판에 관심이 모아졌다.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인 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박효신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의 황세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1일 열렸다.
지난해 10월 박효신은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전속계약금 등은 피고인 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며 전속계약금은 현 소속사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강제집행시 재산 파악을 곤란하게 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강제집행 면탈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박효신 경우 범행 당시 재산 은닉 목적에 해당되지 않으며 초범인 점을 주장하며 1심의 벌금형이 부당,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박효신 측은 “박효신에겐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 이미 빌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두터운 팬층과 티켓파워를 가지고 있어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었고 실제로 갚았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집행 면탈을 할 목적이었다면 차명계좌로 넘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연예인인데 형사 처벌 받을 행위로 알았다면 실행하지 못했을 것.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박효신은 마지막 변론에서 “당시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 회사 계좌를 이용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단순한 저의 생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효신 측이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근거를 통해서 은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효신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6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