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임지연 기자] 지난달 말 부산국제영화제(BIFF)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신규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부산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강수연)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
1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부산시가 BIFF 집행위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자문위원 107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부산영화제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의결권을 갖고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BIFF의 정기총회 개최와 정관개정, 차기 조직위원장 임명등의 문제를 놓고 부산시와 영화인들 사이에 빚어진 갈등속에서 법원이 일단 부산시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자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부산시가 신규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신청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 법원이 정관에 정해진 집행위원장의 자문위원 위촉권한을 존중해주길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임시총회는 연기할 예정이다. 임시총회를 열어 하루 속히 정관을 개정하고 영화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싶었으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부산시의 협조 없이 정관 개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정관 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직위원장 선출방식과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임원회 등의 권한 문제이다. 먼저 조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한 만큼 부시장, 국장 등 시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을 맡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은 영화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설명한 뒤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관에 합의해주길 바란다. 이대로는 영화제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남은 시간 동안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뽑고 안정된 조직에서 영화제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데,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이제 영화제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우리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킬 것이다. 아무쪼록 영화제를 위한 부산시의 대승적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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