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4·13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 후 SNS 인증시 주의할 점이 눈길을 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ㆍSNS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ㆍ인터넷에 게시ㆍ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투표자는 공인 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정해진 기표 용구 외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처리되며, 투표소에는 초등학생까지 동반입장 할 수 있다.
한편,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30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3,837개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