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수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 의원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박 의원이 받은 시계와 안마의자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tv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 법정에 선 박기춘 의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다.

항소심은 박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선 의원이 수억원대의 금품을 7차례에 걸쳐 직접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범죄"라며 죗값이 무겁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받은 8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안마의자를 집에서만 이용했고, 명품시계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된 금품만을 정치자금으로 본 이전 판례들에 비춰볼 때 무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품을 건넨 김모씨에게 일부 물건을 돌려준 부분 또한 무죄로 봤는데 "이미 금품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숨기려했던 의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검찰은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