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아 기자]지난 10일에 치뤄진 제 66회 국가공인 전산 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자격시험 합격자가 28일 자정 발표되었다.
합격자 확인은 ARS(060-700-1921)를 통해 3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협회는 시험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합격자 발표에 따른 '합격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운영되며, 4월 30일까지 한국세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채점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팩스(02-521-8396)로 접수해야 한다.
한편 합격자 중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세무사회 인력뱅크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