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아름 기자]송혜교는 KBS 2TV '태양의 후예'의 대박으로 다시금 톱배우로서의 진가를 입증했지만 예기치않은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면서 만신창이가 됐다. 송혜교에 이어 김연아를 모델로 발탁하며 주얼리 업계를 이끌던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역시 마찬가지다.
배우 송혜교와 2년동안 함께 일했던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 종영 직후 초상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 싸움은 폭로전으로 이어지며 양 측 모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말았다.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누가 이기든 실추된 이미지를 당분간 회복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작은 이렇다. 송혜교가 최근 제이에스티나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27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제이에스티나 측이 초상권 관련 사전 동의 없이 송혜교를 홍보에 이용한 것이 문제였다.
이에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에스티나와의 모델 계약이 끝났으나 제이에스티나 측이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장면을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 측은 곧바로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 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
사태는 양측이 모두 은밀한 이야기까지 폭로하고 나서면서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송혜교 측은 "제이에스티나는 송혜교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고 폭로한 뒤 "제이에스티나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제이에스티나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한 반면, 제이에스티나 측은 "오히려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 하지만 모델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 건으로 인해 활동을 자중하는 바람에 당사는 광고모델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고 이에 송혜교의 재계약 요구를 응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모델기간 말미에야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 투자해 이제서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많은 한류스타가 당사의 뮤즈로 활동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송혜교의 탈세 논란까지 다시 끄집어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질은 초상권 침해지만, 모델료 관련 대외비를 폭로하면서 본질을 뛰어넘어 다른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심지어 송혜교 측은 이번 사태를 '대기업의 갑질'로, 제이에스티나 측은 '슈퍼갑 한류스타의 갑질'이라 칭하며 서로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본질을 흐린 물타기'라며 제이에스티나의 과한 '배우 깎아내리기'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다른 네티즌들은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 양측의 신중하지 못한 입장 발표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관계자는 28일 헤럴드POP에 이번 사태와 관련, "제작사는 초상권이 아닌 저작권자로서 초상권 침해 소송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다"며 "다만 제작사는 사전동의 없이 초상권은 물론 저작권을 사용하는데 동의했던 적이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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