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업체 J사와의 초상권 논란으로 분쟁중이다.
J사는 지난 1월부로 송혜교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혜교의 이미지를 SNS 등에서 활용했고, 초상권 사용을 허가 받지 않고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의 법률 대리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J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J사는 "지난 2015년10월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며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 NEW 측은 "PPL사들이 제작사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을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J사 측은 사전에 동의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제작사의 이러한 반응에 J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J사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