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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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지 기자] 임시공휴일로 인해 출근하는 부모들이 비상이다.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한 가운데, 맞벌이 출근하는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8일 보건복지부는 5월 6일 임시공휴일에도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육 수요가 있을 시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을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만약 1명이라도 임시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14일 지정된 임시공휴일의 경우 어린이집 67.2%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 휴일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1일 보육료의 150%에 해당하는데 만 0세 반 이용 아동의 경우 2만7261원, 만 1세 반 이용 아동은 2만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