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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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지 기자] 오는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는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인 5월 6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5월 1∼31일 3인 이상의 가족이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단, 할인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5월 5∼8일 연휴 기간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60여 개의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5월 6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로,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