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아 기자]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근로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총 급여액과 구성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ARS(1544-9944),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 및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