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근로장려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달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해당 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정부는 근로를 하는데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이다.
그러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마친 후 환급이 거부되거나 예상했던 금액이 다를 경우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심리 즉, 청구하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않고 '각하(청구인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결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