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7세 아들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뒤 집 냉장고에 장기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는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시종일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는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언학 부장판사(형사1부)가 어머니 B(33)씨를 향해 "아들이 사망한 당일 (막내) 딸을 이비인후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죠. 감기 때문에 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데 맞느냐"고 묻자 B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 판사가 "딸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가는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아들은 왜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낳은 아들 아닌가요?"라고 물었고, B씨는 남편 핑계를 대며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남편이 계속 말했다. 남편이 무섭고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 둘째도 키울 수 없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