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롯데 홈쇼핑이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잘못 때문인데, 납품업체 중에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아 피해도 우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 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주요 방송 시간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롯데 홈쇼핑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동안 오전과 오후 각각 8시에서 11시까지 홈쇼핑 방송이 금지된다.

이 시간대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이 발생하는 주요 시간대다.

롯데 홈쇼핑은 지난해 재승인 심사에서 비위 임직원과 관련해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이 드러나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측은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이다.

한편,이번 처분으로 협력 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850여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이가운데 66%가 중소 업체라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는 롯데홈쇼핑에만 납품하는 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와 데이터 홈쇼핑 채널에 우선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납품업체들의 대체판로 확보를 지원하는한편 롯데홈쇼핑 측에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