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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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호연 기자] 배우 손예진이 세입자들과의 법정 다툼을 합의로 마쳤다.

손예진은 지난 달 25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도 같은 날 손예진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손예진과 세입자들이 서로 합의한 것. 양측의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예진은 지난해 1월 서울 서교동 합정역 근처의 2층 상가 건물을 93억5천만원에 매입한 이후 A씨 등과 계약 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A씨 등은 손예진에게 3억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요구했고, 손예진은 같은 해 9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 등도 10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