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사진=민선유기자
백종원/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1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백종원은 유튜브 채널에 ‘내꺼내먹 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백종원은 튀김기를 활용해 메뉴 개발 테스트를 했다. 문제는 백종원이 프로판가스통(LPG가스통) 바로 옆에 설치된 튀김기에서 메뉴 개발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주방 안에 고압가스통이 있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나왔다.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지적받자, 백종원은 직접 댓글을 통해 해명 글을 남겼다.

지난 3일 백종원은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촬영 후 장비 철거 및 안전점검 하에 촬영을 진행했다는 점은 알렸지만, 누리꾼들의 우려는 이어졌다.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지적은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더본코리아를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고, 해당 민원은 예산군청으로 이첩됐다.

예산군이 더본코리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백종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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