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개그맨 A씨가 과거 ‘배드파더’로 지목된 가운데, 악플러를 남긴 누리꾼 B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1-2형사부(부장 연선주)는 모욕 혐의를 받은 B씨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단순한 경멸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
앞서 지난 2022년 방송된 채널A·EN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는 개그맨 A씨의 이야기가 방송됐다.
방송에서 A씨는 십수 년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뒷바라지해 A씨를 개그맨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A씨는 개그맨이 된 후 여성 스태프와 수상한 분위기를 보여주는가 하면, 아이의 학원비도 지원해주지 않았다.
A씨는 여성 스태프와 불륜 관계였으며, 아내는 이 또한 용서했다. 그러나 의부증 환자 취급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방송 내용에 즉각 반박했다. 당시 A씨는 “이 사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90%가 거짓말”이라며 “내 뒷바라지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양육비도 초반에는 150만 원씩 지급했다. 영상만 보면 나도 화가 난다. 왜곡됐다”라며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켜본 한 누리꾼은 A씨의 블로그를 찾아가 악플을 남겼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욕죄 혐의를 받은 누리꾼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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