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 이선균/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故 이선균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A씨가 결국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는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故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고인은 당시 입건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故 이선균은 두 달간 세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고인은 그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故 이선균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 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인적사항이 담겼다.

이를 전달받은 연예매체는 이를 보도했고, 인천경찰청은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A씨는 징계에 불복했다. A씨는 소청 심사마저 기각되자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일로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故 이선균은 마약 투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2023년 12월 27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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