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4년 만에 불륜 의혹으로부터 벗어났다.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은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고 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한다.
이에 A씨는 개인 SNS를 통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다. 불륜이 아닌 걸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로남불 인간,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최정원은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최정원은 불륜 의혹을 부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B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정원과 A씨는 지난해 9월 불륜 의혹으로부터 벗어났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한 끝에 1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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