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사진=헤럴드뮤즈 DB
나나/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에게 살인미수로 역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나나는 자택에 침입한 A씨를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나나와 모친은 집안에 있었으며, 흉기를 들고 침입한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이 사건으로 나나의 모친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으며, 나나 역시 제압하는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연예인이 사는 곳인 줄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으나, A씨가 나나를 살인미수로 역고소해 논란이 됐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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