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사진=헤럴드뮤즈 DB
박용인/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논란인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재판부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용인 측 변호인은 “자숙하면서 항소하지 않았고, 원심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용인의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맥주’를 판매했다. 문제는 이름이 ‘버터맥주’인 것과 달리, 원재료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아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버터맥주는 버터 향만 첨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인 측은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용인은 버추어컴퍼니가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김치 브랜드가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