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사진=헤럴드뮤즈 DB
다니엘/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어도어가 뉴진스 출신 다니엘·민희진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보다 100억 원 줄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억9천만여원에서 330억9천만여원으로 조정했다.

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변경한 것”이라며 “소송경과에 따라 주장과 증명을 계속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어도어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일로 다니엘은 뉴진스에서 퇴출됐다. 다니엘 측은 “아이돌인 만큼 소송이 장기화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진행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 다니엘은 431억 소송 중에도 밝은 모습으로 포착됐다. 다니엘은 교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무언가 말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뉴진스는 하니, 해린, 혜인이 되돌아갔으며, 민지는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