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헤럴드뮤즈 DB
박수홍/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박수홍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소지품을 여러 차례 목격해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 없이 한 발언인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한 해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인들과의 사적인 대화였지만 박수홍과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경솔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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