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뿔났다’ 방송캡처
‘아내가 뿔났다’ 방송캡처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개그맨 이혁재가 음주운전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이혁재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이혁재의 혈중알콩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이혁재는 집에서 500m 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냈다고 주장했다. 이혁재 역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고한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돌 충격이 경미했기 때문이다.

이혁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이혁재가 지난 2023년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