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사진=헤럴드뮤즈 DB
박나래/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신 씨,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나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일로, 박나래에 대한 증인신문은 약 2시간 30분이 배정됐다.

전 매니저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아야 할 합당한 임금과 수당을 요구한 것일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신 씨 역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폭로하겠다며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했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 매니저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전 매니저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나래는 “저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활동을 중단했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