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가 화장품 브랜드 ‘가히’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최근 동행미디어 시대의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화장품 브랜드 ‘가히(KAHI)’가 가수 가희의 브랜드 ‘가희(KAHI)’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가히’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장품과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는 건강의 유지 또는 증진이나 미용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희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이로써 지난 5월 20일, ‘가히’가 최종 승소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가희는 식이보충제에 사용할 상표 ‘KAHI’를 출원했고, 이후 2023년에 등록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가히’ 측이 가희의 상표 영문명이 ‘가히’와 같아 소비자가 같은 브랜드로 인식하고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가희는 애프터스쿨 때부터 사용한 본인의 활동명이라며, 이는 ‘가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용했다고 했다. 단지 예명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
이에 특허심판원은 두 상품이 유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가희의 편을 들었으나, 특허법원이 ‘가히’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 널리 인식된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가히’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가희는 지난 2009년에 애프터스쿨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지난 2016년 결혼해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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