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사진=민경빈 기자
박시후/사진=민경빈 기자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배우 박시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9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피고인은 박시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박시후가 자신의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줬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또 박시후와 남편이 나눈 듯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여성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박시후의 소속사 후팩토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박시후가 받게 되는 큰 타격을 고려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다. 신속하게 경찰의 수사 등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같은해 12월, 박시후는 영화 ‘신의악단’ 개봉 기념 인터뷰에서도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사실무근이라 황당하기만 했다.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결백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박시후가 가정을 파탄나게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었다. 박시후 측은 이 일로 영화 개봉과 연예 활동 등에 상당한 지장 및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시후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