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수연 기자]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전 멤버 이주노(49·이상우)의 사기 혐의와 강제 추행 혐의에 관한 첫 병합 재판이 열린다. 사기 혐의는 여덟 번째 공판이며, 강제 추행 혐의는 첫 공판이다.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 14 단독으로 가수 이주노의 첫 병합 공판 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10월 5일 사기 혐의에 관한 일곱 번째 공판에서 당시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강제추행 혐의 건을 사기 혐의 공판과 병합 심리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주노는 변호인을 통해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변론 병합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이주노의 취하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23일 사기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 회사 개업 비용 명목으로 지인 최 모 씨와 변 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송치됐으며, 검찰은 이주노에게 사기 혐의가 짙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열린 일곱 번의 공판에서 이주노는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피해자 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사실상 결심 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양 모 씨와 박 모 씨 여성 2명의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검찰은 지난 10월 14일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이주노는 당시 만취한 건 사실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으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 공판이 치러지는 만큼 이주노의 무죄 입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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