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스캔들의 고소녀의 정체가 화제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지난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여성은 딸 아이를 둔 아이 엄마다.
이 여성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한 피해자는 “피해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 사우나를 간다고 도망가 집으로 찾아 갔더니 엄마, 딸, 남동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3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 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3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했고,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엄태웅은 성매매 혐의와 관련,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엄태웅은 소속사를 통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저희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한 마음이다. 저로 인해 생긴 상처가 조금씩이라도 아물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