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아 기자] 방송인 김제동이 선거 인증샷으로 인해 곤란했던 사연을 소개했다.

11일 방송된 JTBC '김제동의 톡투유 -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는 김제동이 과거 서울시장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 김제동은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때 인증샷을 찍었다. 누구를 찍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표를 했다는 의미로 투표소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를 당했다"고 말했다.

곧이어, 그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궁금했다.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지지 후보를 알 것 같은 연예인은 인증샷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결국, 기소 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제동은 "기소 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 처벌 내지 지켜보겠다는 경고"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한 관객은 김제동에게 "블랙리스트에 오른거냐"고 물었고, 김제동은 "블랙리스트에 저는 없었지만, 저와 일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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