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한예슬의 의료 사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한예슬씨 사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해당 청원글에서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 의료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저의 배우자도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였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일단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덧붙여 작성자는 “(병원 측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나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라며 유명인인 한예슬과 일반인인 자신의 배우자를 대하는 병원의 태도가 매우 다른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20일 배우 한예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라며 수술 부위 사진을 게시했다. 게시된 사진 속 수술 상처는 일반적인 지방종 제거 수술 후의 상처와 확연하게 달랐다. 한예슬은 이어 “수술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다”며 병원 측의 후속 대처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또한 그녀는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심경을 밝혔다. 소속사 키이스트 측 또한 이날 헤럴드POP에 “의료사고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예슬 씨가 SNS에 올린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더욱 커졌다. 특히나 병원 측의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한예슬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강남차병원 외과 이지현 교수가 직접 입을 열었다. 실수에 대한 인정과 사과였다. 지난 21일 홍혜걸 의학박사의 유튜브 의학채널 ‘비온뒤’에 출연한 이지현 교수는 한예슬이 처음 병원을 찾아온 날부터 수술 과정에서 생긴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지현 교수는 수술 전 한예슬의 지방종 크기에 대해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5~8cm 정도였다”고 밝히며 피부 박리 수술 도중 보비라는 전기칼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의료 실수가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이 교수는 “배우에게 이런 (피부 흉터) 손상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한예슬 씨 당사자에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의사 본인 또한 인정한 의료과실이었고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간 의료과실에 있어서는 쉽게 인정하지 않았던 의료계가 그저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사과를 했다는 비판들이 등장했다. 청원글을 게시한 작성자 역시도 이러한 점을 꼬집었다. 작성자는 의료분쟁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병원 측)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민사소송의 소액사건을 진행하더라도 환자의 신체 감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시스템 자체가 피해자가 의료과실 사건을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작성자는 “오죽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습니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작성자의 비판에 많은 대중들도 지지를 보냈다. 특히나 한예슬 의료 사고 논쟁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에 청원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이러한 의료과실의 후속조치에 있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입증책임을 모두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면 피해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에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입증 책임의 규제를 피해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자는 제안이었다. 한예슬의 의료사고 폭로가 가져온 사회가 가진 또 다른 문제의 공론화였다.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으로서 한예슬이 낸 용기에 대한 응원 또한 더해졌다.
한편, 이러한 와중에 한예슬은 2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처 부위를 찍은 또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 된 사진 속에는 덧씌운 피부 조직이 드러내진 상처가 적나라하게 찍혀있었다. 이에 대중들의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 과연 의료사고 공방이 어디로까지 번질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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