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제공
이찬오/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제공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마약 ‘해시시’를 소지하고 흡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셰프 이찬오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7일) 이뤄진다.

오늘(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셰프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진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를 밀수입 하여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협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유명 요리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이찬오에 대한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고 검찰 측은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찬오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4500원을 구형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찬오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이 일 이후로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은인 같은 친구 덕분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과연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이찬오의 선처 호소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앞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을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발언하며 대중들의 큰 분노를 샀었던 이찬오. 과연 재판부가 이찬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