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 혐의 논란이 더 크게 번지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래퍼 마이크로닷과 산체스의 부모의 과거 사기 논란이 더욱 큰 불길로 번지고 있다. 앞서 몇몇 피해자들은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 씨 부부가 과거 충북 제천에서 뉴질랜드로 떠날 당시 사기를 저지르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고, 이러한 의혹이 경찰 수사는 물론 심층 보도로 이어지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와중에 마이크로닷의 큰아버지인 신형웅 씨가 MBN ‘뉴스8’과 인터뷰를 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신형웅 씨는 인터뷰를 통해 과거 신 씨에게 보증을 섰다가 2억 원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밝히는가 하면 당시 신 씨가 축사에서 젖소 80여 마리를 키우던 농장을 정리하고 한밤 중에 도주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신형웅 씨는 “(신 씨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들도 (나한테 형이니깐 돈을 갚아달라며) 많이 전화가 왔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기도. 하지만 신형웅 씨는 “서로 친하다고 차용증도 없이 1백만 원을 줬던 1천만 원을 줬든 이런 상황이 와전돼서…”라고 말하며 20억 원을 빌렸다는 채무설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피해자들은 20년 전, 신 씨 부부가 억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와중에 신 씨가 형인 신형웅 씨에게도 2억 원의 피해를 안겼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자 대중들의 공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과연 사건의 공소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여전히 공소시효는 유효하다. 23일 오후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천경찰서의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 “1998년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도피를 목적으로 출국했을 때에는 출국 날짜부터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힌 것.

래퍼 마이크로닷 / 사진=채널A 제공
래퍼 마이크로닷 / 사진=채널A 제공

그렇지만 이러한 수사가 마이크로닷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마이크로닷이 사과문을 통해 “아들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입장문을 밝혔지만, ‘연예가중계’에 출연한 이재만 변호사는 “부모의 빚을 자식들이 대신 갚아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설명한 것. 이어 이 변호사는 “(마이크로닷이) 야반도주한 것을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에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이상은 민사, 형사적 책임을 자식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제천경찰서의 담당자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마이크로닷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단지 마이크로닷이 입장문도 발표했고 자신의 부모님이 맞는지 조사를 받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 뿐. 수사 대상자도 아니다. 도의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그 분이 결정해서 할 문제다. 경찰이 개입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이러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크로닷 본인에 대한 비판의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몇몇 누리꾼들은 이미 마이크로닷이 어린 시절에도 해당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역시도 일방적인 주장이기에 확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시시비비는 경찰의 수사와 법의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마이크로닷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방송 활동은 여전히 비상등이 켜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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