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무고죄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증거불 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양씨는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해 화제를 모았다. 해당 영상에서 양씨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고,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의 실장 정모씨,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 등을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정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씨는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는 지난달 1심에서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서부지법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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