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가 1심과 동일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의 모집책'.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 이유를 전했다.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선 양예원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양상이 다르다.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 피해를 평생 두려워하며 살게 될 거다.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양예원의 변호인 법무법인 이은의법률사무소의 이은의 변호사는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부인에 대해 "수사기록으로 봤을 때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보도 등을 통해 강제추행 여부가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웠다"는 심경을 전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 115장을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유출,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추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예원뿐만 아니라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된 상태.
이에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며 양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최씨는 사진 유출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최씨가 또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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