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사진=민선유 기자
마이크로닷/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인 신 씨와 신 씨의 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천경찰서는 "피의자들의 사건 발생 당시 재산상태 및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피해자 8명, 피해액 3억2천만원 상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오늘(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증거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경영하던 신 씨 부부는 지난 1997년, 친척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수억원 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고 마이크로닷 측은 처음에는 불거진 '빚투' 논란을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곧 마이크로닷은 '빚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4월 8일, 신 씨 부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두 사람은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돼 제천경찰서로 압송된 뒤 조사를 받았다. 당시 신 씨는 "IMF 외환위기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대중의 공분을 샀다.

11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는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신 씨가 이미 20여 년간 잠적한 전력이 있어 도주 우려가 높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신 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해 신 씨의 부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신 씨 부부는 귀국 전 국제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과 접촉,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원금보다 적은 금액이나 20년 전의 원금만 상환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와 대중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아무리 합의를 통한 양형을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신 씨 부부의 죄는 여전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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