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가수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원고가 제기한 각서 인감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박상민이 A씨로부터 4억원 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3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두 사람 사이의 1차 민사 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A씨는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다며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빌려갔지만 박상민이 돈을 다 갚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박상민의 각서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각서에 다르면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1월 6일 A씨의 딸이 연예인이 되도록 적극 도울 것임을 약정했다. 또한 2012년 11월 16일에는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지키겠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박상민은 자신은 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0년에 인감 도장을 잃어버렸는데 2012년 서류에 자신이 2010년 잃어버린 인감 도장이 찍혀있음을 밝혔다. 또한 자필 서명 역시 각서 내용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이 한 서명을 붙여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는 "A씨의 중개로 산 땅이 사기였다"며 "그럼에도 2억 5000만원을 결국 내가 다 갚았다"고 설명했다. 일 20만원의 이자 역시 알지도 못했던 내용이라고.
박상민 역시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민과 A씨의 의견 대립이 치열하게 있는 과정에서 진실게임은 어느 쪽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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