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故 김성재가 사망할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 방송은 A씨의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다룬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방송에는 제공이 걸렸고,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 PD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럽시다.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고 방송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결국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방송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제작진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습니다”라고 이번 방송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낍니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며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故 김성재는 듀스 활동 이후 지난 1995년 11월 19일 첫 솔로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하고 SBS '생방송 TV가요 20'에 출연한 뒤 당시 숙소였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현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로 돌아왔고,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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