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밴쯔가 SNS를 통해 심경을 고백한 가운데, 과연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쯔와 밴쯔가 운영하는 '잇포유'에 대해 벌금형 각각 500만원을 선고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설립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밴쯔는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사 식품 섭취 2주 전후 체형 비교 사진과 체험기 등을 보면 이 가운데 '2주 후 2~3kg 빠진다'는 문구가 큰 글씨로 확대, 강조돼 있다"며 이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로 인정했다.
또한 밴쯔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주의를 해야 함에도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을 무겁게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서 벌금형으로 양형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했다는 점, 광고 게시 기간이 2~3개월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 소비자를 속이려고 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벌금형 선고 이후 밴쯔는 다음날인 오늘(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좋은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것들 모두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다짐에도 밴쯔를 향한 비판은 여전하다. 유튜브 구독자 약 320만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가 허위 과장 광고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 많은 시청자 및 소비자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밴쯔뿐 아니라 이 같은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 하는 여러 행태를 지적하는 움직임도 이어지는 가운데 밴쯔가 과연 반성을 통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다음은 밴쯔 글 전문
그동안 많은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것들 모두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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